반응형 특별재난지역1 특별재난지역 법적 기준과 지정 절차 완벽 정리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구가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규모, 재정 부담 능력, 주민 피해 정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법적 기준과 지정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고, 지정된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법적 기준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됩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 필요성을 평가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1. 재난 피해액 기준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 2025.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