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주택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인데, 그 중에서도 LH청년전세임대는 전세 보증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청자격과 조건이 까다로워 자격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신청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1순위’ 자격은 혜택의 우선권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본 글에서는 LH청년전세임대 제도 중 1순위 요건, 청년 기준, 그리고 중위소득·재산 기준까지 실질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1순위 기준은 어떻게 될까?
LH청년전세임대 제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청년이 지원하고 있는 만큼, ‘1순위’에 해당하는지가 실질적인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LH청년전세임대에서 1순위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포함)
- 북한이탈주민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중 일정 요건 충족자
이러한 조건은 정부가 이미 사회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으로 지정한 대상들이며, 주거지원 정책의 최우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만 18세 이후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로, 최근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 외 일반 청년도 1순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세대구성원’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도 함께 되어 있다면, 부모가 유주택자이거나 중위소득 이상이라면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주요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독립 세대인지 여부
- 부모 소득 및 재산 합산 여부
- 장애인 여부나 기타 취약계층 해당 여부
또한, 1순위라고 하더라도 서류 미비, 잘못된 정보 기재, 기한 초과 등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신청 전 자격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1순위 조건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2. 청년 기준은 무엇일까?
LH청년전세임대에서 말하는 ‘청년’은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청년으로 간주되며, 이 안에 대학생,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자립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단, 동일한 나이대라고 해서 모두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할 것
- 보증금 및 월세 부담 능력이 있을 것
예를 들어, 만 25세의 대학생이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도 부모와 함께라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심사됩니다. 이럴 경우 부모의 조건에 따라 탈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임대 신청 전에는 세대 분리, 건강보험 자격 분리 등의 절차를 미리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대학생 중 1학년 1학기 재학생은 대부분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졸업예정자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퇴” 등을 통해 생계 독립성을 증명하면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군복무 중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전역 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을 한 청년 부부는 LH전세임대 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며, 단순 청년임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청년’이라는 이유로 신청했다가 가족의 재산 조건이나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등)
3. 중위소득·재산기준은?
LH청년전세임대 제도는 단순한 연령이나 학력 기준뿐 아니라, 매우 엄격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책정되며,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약 102만 원, 60%는 약 122만 원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전세임대 신청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나, 일부 예외적으로 60% 이하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70% 이상이면 거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자산 2억 1천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3,500만 원 이하
여기서 ‘총 자산’에는 예금, 증권, 부동산, 보험, 차량, 귀금속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단순히 ‘은행잔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의 차량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다면 ‘실질 소유’로 간주될 수 있으며, 탈락 사유가 됩니다.
자동차는 소득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일반 승용차가 아닌 고가 수입차나 SUV, 렉스턴급 차량 보유자는 ‘생활형 청년’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 시 주요 참고 서류: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건강보험 납입내역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 통장 입출금내역
재산·소득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LH공사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모르면 반드시 주거복지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소득 없는 청년도 ‘잠재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 외 아르바이트, 기타 수입도 모두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 제도는 저소득 청년에게 매우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주거지원책이지만, 1순위 자격, 청년 기준, 소득·재산 조건을 모두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 조건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세대분리 및 자격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LH공사 공식 사이트나 거주지 관할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자격 상담을 받아보고, 서류부터 차근히 준비해보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